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조직의 명칭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약칭 “강남서초환경연합”이라 부른다.
영문명은 Gangnam Seocho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라 한다.

제2조 (목적)
강남서초환경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운동을 통하여 이 세계와 우리 고장을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강남서초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의 지역조직이다.

제4조 (사무실)
강남서초환경연합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서초구에 둔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환경운동을 위한 실천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제시사업
환경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조 및 대책사업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타 단체와의 연대 사업
기타 강남서초환경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강남서초환경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강남서초환경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주민에 대하여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강남서초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전국대의원)
전국대의원은 의장(대표) 1인, 사무처(국)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처(국)는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 및 조직 ]
 

제11조(총회의 성격과 소집)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회원총회는 참여회원으로 성립하며 참여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의장의 선출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제13조(임시총회)
긴급한 중대의결 사항이 있을 때,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14조(의장)
정기총회에서 4인 이내의 의장을 선출하여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공동의장을 둘 경우 상임 공동의장을 둔다.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15조(고문 및 지도위원)
의장은 각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의장은 본회 사업의 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 중에서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7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본회는 총회 폐회기간 중 중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의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집행위원회 소집 시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집행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집행위원은 회원 또는 집행위원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정관의 개정 발의
(2) 내규의 제정과 개정
(3)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임면
(4)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의결
(5) 고문, 지도위원 위촉 및 감사 선임의 승인
(6)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7) 환경운동연합의 대의원 선임
(8)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9) 총회 상정 안건 및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제19조(분과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 : 본회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정관 내규의 개정 사항
(2) 조직분과위원회 : 회원 확대, 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재정분과위원회 : 회비 관리 및 사업비,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분과위원회 : 회원 및 주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5) 문화분과위원회 : 환경문화와 행사에 관한 사항
(6) 홍보분과위원회 : 본회 홍보에 관한 사항
(7)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의 환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8) 청년분과위원회 : 청년 및 학생의 환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의장은 필요시 분과위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본회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19조(분과위원회)에 준한다

제21조(전문기관)
강남서초환경연합은 에너지 문제의 대안적 해결을 위하여 강남햇빛 협동조합을 둔다.

제22조(임기)
강남서초환경연합의 모든 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6조(결산 및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집행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28조(정관의 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내규)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0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한다.

제3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준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의 본회의 조직 및 업무는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관 제정일 : 2000년 10월 18일

2006년 2월 10일 1차 개정 – 명칭, 목적, 위상, 사업, 회원, 임원임기 개정
2008년 2월 14일 2차 개정 – 총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개정
2012년 2월 9일 3차 개정 – 임원임기 개정 (2년->3년)
2013년 2월 22일 4차 개정 – 전문기관(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2015년 2월 5일 5차 개정 – 전국대의원 규정 신설
2018년 1월 30일 6차 개정 – 수익분배 불가 규정 신설
2021년 8월 17일 7차 개정 – 결산 및 보고 강화, 해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