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명태, 방사능 검사는 오직 생선살 1kg뿐

관리자
발행일 2012-02-08 조회수 1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일 들어온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 검출됐다. 이번에도 '기준치 이하 미량'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역 방식을 보면, '미량'이라는 말을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라는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전품목 조사'라고 해야 맞다. 실제로 식품의 방사능 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갈아서 핵종분석기에 넣어야 하므로 검사를 끝낸 식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전수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샘플은 이번처럼 8656kg이 수입되던, 1000kg이 수입되던, 수입량에 상관없이 수입 품목당 1kg의 시료만을 분석하게 된다. 시료는 생선살만이 대상이 된다. 명태나 대구는 내장을 즐겨 먹는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염색체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이다. 인간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금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민들에게 정말 '안심'이라고 말해야 한다.


Comment (0)